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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 6월 중 출시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5천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니 지금 가입 조건 확인해 보세요!
6월 신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본인이 원하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5년 뒤 만기 시 은행이자와 정부지원금과 함께 목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만기 시 15.4%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 ~ 34세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이 6,000 ~ 7,500만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구소득을 알아보시려면 확인해 보세요.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2
* 직전과세기간 (23.7~8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으로 가입가능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비과세는 가입 시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6월 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단, 만 34세 이상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월 신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받은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본인이 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5년 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수령합니다. 단,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월 40만 6.0% 월 2.4만 3,600만원 이하 월 50만 4.6% 월2.3만 4,800만원 이하 월 60만 3.7% 월2.2만 6,000만원 이하 월 70만 3.0% 월2.1만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안되며, 비과세 적용은 가능 *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
*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부여 표작성
*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안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합니다.
* 상품만기 후에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가입 중 중도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부분만 지급이 되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의 지원도 불가합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 소득 변동 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유지심사에서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 (독립, 이혼, 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이 있는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지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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