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샤에르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 6월 중 출시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5천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니 지금 가입 조건 확인해 보세요!

     

     

     

    6월 신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년-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도약계좌-신청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본인이 원하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5년 뒤 만기 시 은행이자와 정부지원금과 함께 목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만기 시 15.4%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 ~ 34세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이 6,000 ~ 7,500만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구소득을 알아보시려면 확인해 보세요.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2 

     

    * 직전과세기간 (23.7~8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으로 가입가능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비과세는 가입 시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6월 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단, 만 34세 이상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월 신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받은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본인이 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5년 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수령합니다. 단,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월 40만 6.0% 월 2.4만
    3,600만원 이하 월 50만 4.6% 월2.3만
    4,800만원 이하 월 60만 3.7% 월2.2만
    6,000만원 이하 월 70만 3.0% 월2.1만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안되며, 비과세 적용은 가능

     

    *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

    *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부여 표작성

    *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안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합니다.

    * 상품만기 후에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가입 중 중도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부분만 지급이 되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의 지원도 불가합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 소득 변동 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유지심사에서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 (독립, 이혼, 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이 있는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지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