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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은 최대 25만원을 지원해 주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가세요!
1.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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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으로, 98년10월2일 ~ 99년10월1일 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2.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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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신청 후 수령했던 사람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성남시와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도로 지역화폐를(모바일, 전자카드) 신청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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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23년1분기~3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에 체크
- 기초생화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을 첨부(23년11월1일이후 발급본, 발생일과신고일 포함,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번호뒷자리포함, 변동사유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첨부
* 대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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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급은 23.11.05 ~ 12.08일까지 심사와 선정기간이 끝나고 23.12.20일에 지급이 개시됩니다.
거주 중인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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