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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만 18세 ~ 34세 청년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조건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이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중 주 36시간 이상 및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함)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109,000원 (급여 3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중복참여신청가능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은 1년간 12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분기별 지급합니다.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은 1차, 2차, 3 차가 있으며, 2차와 3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해야 합니다.
선발기준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평가한 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엔 3개월 평균 급여를 건강보험료율로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같이 선발
* 선발된 후 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를 확인한 뒤 신청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해야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3개월분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해야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 신청기간 동안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그밖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은 경기 청년몰에 접속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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