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4.

    by. 샤에르

     

    서울시에서는 3040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을 돕고 일과 생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직지원금을 최대 9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4월3일부터 시작하여 2,500명 한정으로 선착순 모집 중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다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먼저 신청하세요!

     

    서울우먼업구직지원금
    서울우먼업구직지원금

     

     

    1.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1) 신청연령 : 만30 ~ 만49세미취업·창업 여성

    * 미취업·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미가입자

     

    2) 거주요건 :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3)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가구원수는 본인·배우자·자녀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사업참여가 끝날때까지 유지되야 함

    * 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청년수당 등 중복사업 참여 중이면 종료 후 3개월 이후에 신청가능

     

     

     

    2.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은 2023.4.3(월) 09:00 ~ 2,50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2) 신청방법은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이나 이메일로 제출가능합니다.(swup@seoulwomen.or.kr)

    * 온라인신청은 5월중으로 오픈예정입니다.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바로가기

     

    3) 제출서류

    ①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및 첨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⑤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양자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요함

     

     

     

    3.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3개월간 월 30만원 (1인 최대 90만원)

    - 취업·창업성공금 : 30만원(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이나 사업을 유지 시)

    - 구직활동지원 : 서울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및 최대 6개월간 취업·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4.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 자격조건과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후 최종확정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지급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로 지급

    *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필요

    (신한은행 계좌 미보유 및 모바일 앱 미설치 시 지원금 불가하니 미리 설치 필요)

     

     

     

    5.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유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신청불가

    • 참여자격 미충족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휴업신고를 했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는 참여 가능)
    • 유사·중복참여는 제한

     

    2) 지원금 중지 사항

    • 중도 취업 및 창업한 경우
    • 다른곳으로 전출이나 외국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가구원변동
    •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정수급의 경우(취·창업하였으나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유사사업에 참여중인경우)

     

     

     

    지급중단은 중단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되며, 불성실 참여의 경우 1회 경고, 2회는 익월 미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