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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버스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 교통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연간 12만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니 지금 알아보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며, 경기도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단,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과 신청기간
1) 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은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의 한도 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신청하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원금 지급일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한 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나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하셔야 합니다.
* 변동사항 안내
(인증완료와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확인이 완료된 회원은 하반기 자동신청이 가능했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번호와 지역화폐를 준비하셔야 하며, 신청하는 사람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하는 청소년이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이나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및 사용법
교통비 지급은 만 14세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 13세, 휴대폰이 없는 경우, 지역화폐 앱이 설치 안 되는 휴대폰을 사용 중인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사용방법
- 성남,시흥,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 그외 28개 시 · 군은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에서만 사용가능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10억원이상인 점포는 제외대상)
*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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