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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한 제도가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보고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생활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불편한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가구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의 지원을 위해 부부의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가구원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별 대상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에 따른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및 총급여액에 대해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 급여액 등 :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친 금액
3) 재산 조건
가구원이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인 사업을 하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총액이 1.7억원 이상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22/100,000) 신청방법과 지급일
지금부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세무서나 ARS (1544-9944)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유되며, 정기신청은 8월~9월, 반기신청은 12월 이후입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결산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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