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9.

    by. 샤에르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 서울 거주 청년 25,000명에게 월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원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못 받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중이며, 만19세~만39세 청년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기준)인 1인가구이면 지원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다음을 통해 알아보세요! 

     

     

    * 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

     

     

     

    만 34세 이하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준다면 신청안하실분 없으시죠? 그런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합니다. 2023년 8월22일까지 신청가능

    raniii12.com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가능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관리비제외)

     

     

    지원금 지급은 격월로 계좌입금되며, 첫 지원금 지급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8월 28일에 첫 지급이 됩니다. (4월~7월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3.5.3 (수) 10:00 ~ 5.16 (화)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필요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생략하고, 되도록이면 PDF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인 경우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출가능)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 및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으로 3~5월 최근 3개월 월세이체내역(임대인 계좌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와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눈 후,  선정인원이 초과할 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후 선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150%이하 2,500

     

    • 선정결과는 2023년 7월 말에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의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하며 미개설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신청제외대상

     

    • 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23년 이전에 청년월세지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평형 청년월세로 지원을 받은 사람
    • 청년수당을 받는 중인 사람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
    • 신청자가 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2,500만원 이상의 차를 소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 (민간임대주택은 신청가능)
    •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