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

    by. 샤에르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건강과 생활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최대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자동신청해 놓으면 4분기까지 신청되어 받을 수 있으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기는 마감되었고 2분기 23.6월 1일 시작으로 3분기 9월 1일,  4분기 11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분기별로 체크하세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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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경기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최대 4분기로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지급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은 2023.6.1(목) 09:00 ~ 2023.6.30(금) 18:00이며, 신청방법은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신청당월 1일 이후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할 시 별도로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기입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및 주민등록 뒷번호 포함

     

    2.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당월 1일 이후 발급본)

     

    ※ 선택서류

    1.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자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증빙서류 필요

    * 대리인의 부모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의 조부모나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과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일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06.30 23.06.14~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2 23.09.14~10.10 10.20
    4분기 023.10.01 98.10.02~99.10.01 23.11.01~11.30 23.11.14~12.08 12.20

    * 성남시 2분기 지급은 10월 이후로 예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거주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성남은 카드나 모바일,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지역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은 초본 상의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처리가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로 로그인한 뒤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로 확인

     

    ▶ 개명이나,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초본추가제출과 함께 정보수정이 필요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취득자는 국적을 취득한 후부터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