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3.

    by. 샤에르

     

    서울시에서는 근로 중인 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월 10~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급하여 저축한 돈을 두배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총 10,000명 모집 중이니 서두르세요! 

     

     

    2023년-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다음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하는 사람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1.1 ~ 2005.12.31)

    ③ 근로 중이거나 2022.5.22 ~ 2023.5.21까지 1년간 3개월 이상의 근로이력이 있는 사람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④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사람 (2022.6.1 ~ 2023.5.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사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외국민

    ②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자일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③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④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는 신청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

    ⑤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한 사람

    ⑥ 군 의무 복무자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⑦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지원사업 2023년에 참여 중인 사람,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사업 중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6.12(월) ~ 6.23(금) 18:00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접수는 주민센터 담장자의 이메일로 접수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으로 지자체별 인원은 다음표를 참고하세요.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주민센터 방문 - 근무시간 09 ~ 18시까지 접수

    우편 - 접수마감일인 18:00시까지 주민센터에 도착분

    이메일 - 접수마감일인 18:00시까지 주민센터 담당자의 메일로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로 신청할 시 사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보내야 하며,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이름, 전화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제출서류

    ※ 신청기간에 제출한 서류가 누락이나 식별불가 등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서류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확인서류

    * 다음 중 택 1 제출(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

    -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가입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매출집계표 

     

     

    ▶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1부 (부 또는 모일경우 각 1부)

    * 주거지 명의가 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안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은 1차로 신청자격에 적합한지 확인뒤, 2차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과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의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최종대상자 선발발표는2023.10.13(금)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 https://www.welfare.seoul.kr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는 2023.10.13(금) ~ 10.27(금)로 순차적으로 안내되며, SNS나 문자를 통해 전자서명으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별도로 안내됩니다.)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로 약정(저축약속) 체결이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되며, 약정 포기자가 발생할 시 자치구별 모집이 정원 미달 시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됩니다.

     

    약정내용은 매칭 지원액을 받기 위한 조건 계약으로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해야 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및 근로 유지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중복가입 불가능인 사업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적금2400,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청년희망적금, 청년비상금통장, 청년13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노동자지원 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행복드림통장,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청년 희망플러스통장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소드림적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실업급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심소득, 장애수당, 청년마음건강바우처, 고교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코로나19예술인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