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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을 위한 적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적금은 3년간 월10만원씩 모으면 3년 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함께 총 360만원에서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끝까지 알아보시면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3년5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을 형성할수있게 만들어진 지원 제도이며, 적금형식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3년간 납입 시 최대 총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3년 올해 지원금 1,6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지원자도 10만명에서 17만명 정도로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모두를 충족해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연령
만19세~34세 청년이 신청가능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이50%이하인 사람은 만15세~3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22년
194만4812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345만6155 442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중이여야하고, 소득이 월50만원 이상에서 월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자는 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날짜는 온라인신청시 23.5월15(월)~5.26(금)까지이며,
방문신청은 23.5.1(월)~5.26(금)까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시면 되고. 신청시작 2주간은(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과 통장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본인이 월10만원이상 납입하면 정부에서 중위소득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납입합니다.
중위소득이 50%이하인 경우 본인납입 10만원+정부지원30만원 = 총1,080만원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경우 본인납입 10만원+정부지원10만원 = 총360만원
3년간 유지후 3년뒤 근로활동 지속이나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돼있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본인의 납입금과 이자는 지급받지만,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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