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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기저귀와 분유인데요! 분유와 기저귀 하나에 3만원이 넘어가는 요즘 비용이 정말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를 월18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놓치시면 안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육아에 꼭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 구입을 위해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1)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이며, 2인이상의 다자녀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2) 저소득층 분유 바우처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 및 입양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의식기능이 저하되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특정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이나항암제 치료 등
3.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금액
기저귀·분유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8만원, 조제분유 월10만원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구매비용에 필요한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4.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신청방법
바우처 신청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그밖의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바우처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영아여야 합니다.
* 난민이나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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