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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준다면 신청안하실분 없으시죠? 그런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합니다. 2023년 8월22일까지 신청가능하니 끝까지 집중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1.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하여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독립하여 혼자거주하며, 월세60만원 및 보증금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원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1)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청년가구 1억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직계혈족(부모)
2)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보증금 5천만원이상의 주택에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받았던 경우
3.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12개월 매월 분할지급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동안 12개월분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는 월세지원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월세 외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8월22(월)부터 1년간이며, 2023년 올해 8월22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11월~2024년12월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시 청년본인이 해야하지만, 본인신청이 불가한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이경우 월세는 청년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5. 청년월세특별지원 처리절차
①서비스 신청
②신청대상자 조사와 심사
③신청가능 대상자 결정
④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가능
⑤해당대상자에게 지원금지급
문의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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